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센터에서 받는 방법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월세 및 전세 계약 후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후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게 해주며 선후 권리를 조정하여 배당순서를 결정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를 받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24시간 접속 가능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이사한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정확한 주소를 잘못 입력을 하면 안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비용은 500원이며, 처리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증서를 즉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받겠다고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서류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표시해 줍니다. 이 방법의 신청 비용은 600원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을 완료하면, 추후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후 순서에 따라 권리를 배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권리의 획득과 관련된 복잡한 과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무엇일까요?

임대차계약을 성립한 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이 체결된 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항력: 이미 존재하는 법률적인 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률적인 효과는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며,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해 임차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소유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는 확정일자 표시 방법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관련된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날짜를 나타내기 위한 도장을 찍어 제공합니다. 이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법원이나 등기소의 공무원,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을 통해 확정일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주택 경매 시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전입신고와 점유 등과 더불어 충족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보관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와 관련된 문서는 중요한 정보로서 제3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게 됩니다.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이러한 정보가 소중하게 관리되며, 잠재적인 문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월세 및 전세 계약을 공인 중개업소(부동산)를 통해 체결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가 3부 작성됩니다. 이 중에서 한 부는 공인 중개업소(부동산)에서 5년 이상 보관되며, 나머지 한 부는 임대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임차인이 소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3부는 확정일자가 부여되면서 동사무소의 전산 시스템에 모든 내용이 저장됩니다.

과거에는 수기로 작성된 확정일자 관련 부분을 확정일자부라는 수기 장부에 기록했으나, 2014년 이후로는 모든 정보가 전산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이로써 확정일자의 부여 일자, 임대차 목적물에 관련된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보증금 및 차임 액수, 임대차 기간 등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모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필요할 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중요 정보를 잊어버릴 경우에도, 동사무소의 전산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대비하고,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을 했을 때는?

임대차계약서가 분실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만기가 다가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개업자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에게 문제가 생겨 부동산이 경매에 나온다면, 임대차계약서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공인 중개업소(부동산)는 보통 월세 및 전세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임대계약 시 사본을 제공합니다. 이 사본을 보유하며 원본은 공인 중개업소(부동산)에 보관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는 원본을 찾아가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확인받을 때에도 원본을 제시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존 우선순위가 유지되지만, 등기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없었던 상황에서 후에 저당권이나 압류 등의 변동이 발생하면, 이후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의 의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등기부의 변동 여부와 손해를 생각하여 대응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구상하고 신중한 판단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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