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줄은 몰랐어요
진짜 별일 다 있죠. 평소에 길거리 다니면서 이상한 주차 때문에 짜증난 적은 많았지만, 직접 그 상황에 엮일 줄은 몰랐어요. 한 달쯤 전 일이에요.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뒀던 제 차 뒷부분이 긁혀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누가 살짝 부딪히고 갔나 싶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번호판 프레임도 휘어져 있고, 페인트도 벗겨져 있더라구요.
그 순간 확 열이 확 올라오더라구요. 블랙박스를 돌려봤더니 낮 시간대에 어떤 흰색 SUV가 제 차 옆을 지나가다가 툭 건드리고는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히 넘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타인차량 소유자 조회’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문제 상황 번호판은 찍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블랙박스에 찍힌 차량 번호는 선명하게 나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이 번호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알려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피해자라 해도 타인 차량의 개인정보는 보호 대상이라서, 소유주 이름이나 연락처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때 진짜 막막했어요. 분명히 차 번호는 알겠고, 제 차는 긁혔는데, 상대방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없다니… 화는 나는데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죠.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면서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알게 된 게 바로 ‘자동차관리정보조회’ 서비스였고, 과태료나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해본 과정 차량번호로 소유자 조회가 바로 되진 않더라구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차량번호만 알면 차량에 대한 기본 정보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차종, 연식, 최초등록일, 사용지역 이런 건 나오는데, 소유자 이름이나 연락처는 당연히 안 나오더라구요. 당연한 거겠지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방법을 찾았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고가 있었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민원 접수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상대 차량 소유자 정보를 조회해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줘요.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USB에 담아서 관할 파출소에 가져갔고, 정식으로 접수를 했어요. 순경님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셨고, ‘사고 확인서’도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고, 가해 차량 소유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연락이 이어져서 합의까지 진행됐어요.
과태료와 체납 정보 확인도 가능한가?
이 과정에서 제가 괜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저 SUV, 주차선도 제대로 안 지키고, 긁어놓고 도망까지 친 걸 보면 평소 운전 습관이 어떨까 싶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과태료나 체납 정보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할까 찾아봤어요.
과태료나 범칙금, 체납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이 조회하긴 어려웠어요. 다만 본인 차량일 경우에는 ‘위택스’나 ‘서울시 ETAX’, 또는 ‘도로교통공단 이파인’ 같은 사이트에서 과태료, 과속/신호위반 등 확인 가능했어요. 타인 차량은 안되지만, 사고 접수 이후 경찰 측에서 수사 목적이면 그런 정보까지 확인하고 연락 취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 차 범칙금 얼마나 밀렸지?’ 하고 조회할 수는 없지만, 사고 접수 상황에선 가능하다는 얘기였어요.
합의와 보상까지의 과정
가해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은 후, 서로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상대방도 처음엔 시치미 떼려고 하다가 블랙박스 영상 보냈더니 바로 입장 바꾸더라고요. 보험사 통해 수리비 청구했고, 다행히 전액 보상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이 간단하진 않았어요. 사고접수, 영상 제출, 경찰 확인서 발급, 보험사 연락, 차량 수리 견적서 작성, 보험사 서류 보내기 등등… 한 2주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엔 해결됐다는 게 어디예요.
이 과정을 겪고 나니까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차를 가지고 있다면, 내 차 말고 다른 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게 필요하더라구요. 사고는 내가 조심해도 남이 치고 갈 수 있으니까요.
느낀 점과 이후의 변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블랙박스 화질을 2K로 업그레이드했고요, 주차할 때는 항상 벽면이나 기둥 옆, 차가 잘 안 다니는 곳에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뭔가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증거가 있으면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타인 차량 소유자 조회라는 게 불법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식 절차로 가능한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함부로 누군가의 차량 정보나 개인정보를 캐내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조회하고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며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차를 긁히거나 이상한 일을 겪으셨다면,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블랙박스 영상 확보해서 경찰에 접수하세요. 타인 차량 소유자 정보는 정식 절차로 조회 가능하고, 그걸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한 줄 요약
차량번호만 있어도 정식 절차만 따르면 타인차량 소유자 확인과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