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센터에서 받는 방법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월세 및 전세 계약 후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후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게 해주며 선후 권리를 조정하여 배당순서를 결정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를 받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 더 읽기